2023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궁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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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궁금하지 않아?

by Pinkcoco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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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최저임금은?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임금을 받을 때 고용인으로 하여금 임금착취, 노동력착취를 막기 위해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인 2022년 최저임금과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최저 임금제도는 최초 1894년에 뉴질랜드에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렇지만 그 다다음해인 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자면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에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고 있는데요.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 어디든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이때,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1,914,440원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23년)에 비해 2.5% 인상된 것이라 합니다.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2,060,74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2. 2023년 인상률보다 낮은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 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인 약 5% 정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인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또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으로는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보 측에서 위원이 모여 제안하고 이를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계산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모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급여, 월급이 정해지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시작됩니다.
 
만일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2023년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최저 임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근로시간,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습근로자여부, 기타 수당 등을 알아야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등 차이로 인하여 실제 월급과 계산한 월급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해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에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알아두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 하면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경우라도 현재의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90%의 임금을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 또한 100%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인 2022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돌아오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소득 양득화를 줄일 수 있고, 생계유지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 쓸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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